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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전세가 2억정도인 집(제 명의집)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전세가 2억정도인 집(제 명의집) 들어가려고 합니다그러면 후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 이름으로 신혼부부대출을 받아서 집(남편 명의집)을 마련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전세 2억의 집이 제 재산으로 잡히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우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 자격일 때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제 명의 집”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전세 계약이 아닌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이후 남편 명의로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하냐는 점인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목적’이므로,
집이 본인 소유(매매)라면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전세 계약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후 결혼 후 남편 명의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디딤돌 등)을 받는 것은
→ 질문자 명의 전세 계약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음
단, 질문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이면 문제 없음
집 소유이면 청년대출 불가 및 향후 신혼부부 대출 시 무주택자 기준 충족 안 될 수 있음
정확한 상황은 계약 형태(임차인지,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세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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