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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어느곳에 신고하나요?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어르신들과 외국인근로자분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대표와 그의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어르신들과 외국인근로자분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대표와 그의 배우자가 관리비관련 업무까지 모두 관여하여 처리하고있고 관리소장의 제지가 있거나 건의가 있으면 관리소장을 퇴사시키는등 여러 만행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세무감사를 받고싶은데 어디에 요청해야될까요?그리고 대표자명목으로 월 20만원 금액이 지불되는건 알고있으나회장이 동대표 명목이라며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받고있다합니다이런것도 맞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횡령 이런것을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