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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신고후 토스로다시신고 5월에 국세청카톡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했습니다 환급금액이50이였는데 방금토스들어가서 그냥 구경하다가 현금영수증 신고한거
5월에 국세청카톡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했습니다 환급금액이50이였는데 방금토스들어가서 그냥 구경하다가 현금영수증 신고한거 환급받으라고 있길래 심심해서 쭉진행을했더니 22년도부 쭉검사하더니 환급액이130이나오더라구요..?그래서 눈뒤집혀서 19만9천수수료 나오는것도 결제하고 신청했는데 이게 이렇게차이가나나요?물론토스에선 결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하더라구요 결혼뭔금액이80정도 나오더라구요 근데 국세청에서도 다 알텐데 금액차이가 2배가나는게맞나요...? 뭔가 수수로20만원이나빼갔는데 결국돌아오는 환급액이50이라면 20손해보는게아닌가싶어서요...국세청에서신고한거 그거 그냥냅뒀으면50받는건데..
토스와 국세청의 환급액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스에서 보여주는 환급 예상액은 모든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 신고내역대로 50만원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토스를 통해 신청하신 경우, 수수료만 지출되고 추가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