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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차선을 따라 4차로 도로1차로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차선을 따라 4차로 도로1차로에 진입 이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전방 150미터 앞 3차로가 직진만 되어서 저는 추후 직진을 고려해서(영상을 대충 보시면 제가 좌회전 차선을 지키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1차로 진입후 바로2차로 진입)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나와서, 속도를 줄여 좌회전을 하였습니다.우회전 하던 차중 1대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당연히 우회전 일시정지 미실시) 2차로에 있는 제차의 우측 휀다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너무 화가 나서 사고지점에서 차에서 내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아저씨 제차 못 봤어요?앞차만 보고 나와서 못봤어요. 죄송합니다.(영상 마지막 보면 사고 직후 손으로 미안함을 표시함)그래서 분을 식히고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저희 보험접수 하시는 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는 0:100 이라고 말씀하셔서, 분하지만 상대차주에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 차로 와서는 죄송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집에 오니 목과 어깨 부위가 너무 뭉쳐서 움직이기도 힘들어 한의원 진료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로 대인 처리 하였습니다.그런데 우리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연락와서 상대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본 8:2도 인정 못한다고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네요.그래서 진단서(2주)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왔습니다.상대차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대우회전 등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니 경찰분도 공감을 많이 해 주시더라구요.무과실 사고는 몇번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움을 요청합니다.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상대차주 태도가 기분 나빠서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럼 상대측 보험사가 내 보험사와 다른 보험사라면
재판으로 바로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분심위가지 마세요. 까딱하면 과실나눠먹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