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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형부... 친언니 형부가 결혼 초에 집을 사려고 대출 받은걸 여적지 못갚아서
친언니 형부가 결혼 초에 집을 사려고 대출 받은걸 여적지 못갚아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봅니다. 그런데 언니랑 혼인신고가 되어 배우자니까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보는것 갵은데 언니가 얼마전에 들어둔 적금 일정부분을 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언니에게 돈을 받아 제가 맡아줘도 되는건가요? 뭔가 너무 찝찝해서 여쭙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1.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소득도 일부 참고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형부)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에는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가 보유한 적금이 형부와 관련된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2. 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이나 도중에 재산을 배우자, 친족, 지인에게 넘기면: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심하면 회생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동생인 당신도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 협조자’로 엮일 위험이 생깁니다.
⚠️ 언니 적금을 맡아도 안전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적금이 명백히 언니의 ‘단독재산’**임이 입증되는 경우 (혼인 전 예치, 형부와 무관한 소득 등)
✅ 회생 신청 전 1년 이상 전부터 유지된 재산이고,
✅ 이체 또는 현금화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 자녀 학자금 등),
✅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한 경우
그 외의 경우라면, 일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현실적인 조언
언니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세요.
차라리 회생 신청 시 정직하게 신고하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이미 맡은 돈이 있다면, 이체 내역, 입금 경위 등을 모두 기록해두세요.
결론
필요하시면 회생 관련 진술서, 변제계획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니가 실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언제쯤 신청 예정인지, 소득 및 부채 구조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