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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인데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신청? 3.3 원천세 떼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3년 넘게 일했음)4대보험
3.3 원천세 떼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3년 넘게 일했음)4대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3.3 떼고 일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명시되어있고,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원장의 개인적 부탁, 청소 지시, 수업 관련 지시 등 받으며 일하였으며 녹음, 카톡 등 증거가 다수 존재합니다.급여는 월급제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급여내역서 있음)수업할 때 도구나 재료, 커리큘럼 등 모두 다 학원에 있던 것, 정해진 것으로 수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원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주 5일제에서 주 3일제로 변경 후 급여 40%이상 줄게 되는데,주 3일제 아니면 더 이상 출근할 수 없다고 함.)질문1)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청구가 먼저인지,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고용보험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할 자료가 더 있을까요? (현재는 원장이 주3일제로 바꿔야한다고 카톡으로 이야기한 내역만 있음) 질문3) 고용보험 피보험청구는 인정되겠죠?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추가 정보)6/2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지금까지 혼자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셨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신 상황이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겠네요. 아래에 질문별로 간단하고 가독성 좋게 정리해드릴게요.
질문 1) 실업급여 받기 전 절차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되어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질문 2) 실업급여를 위한 추가 자료
이미 보유한 카톡, 녹음, 출퇴근 시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출퇴근 기록 (지문기록, 타임카드, CCTV 등)
강의 일정표나 업무 지시 관련 문서
청소나 개인 심부름 등 지시에 대한 대화 기록
고정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질문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정 가능성
출퇴근 시간, 정해진 커리큘럼, 고정 월급, 업무 지시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한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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