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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수익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절차,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연간 수익(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홈택스 직접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1일~5월 31일)
납부 기한: 신고 기간과 동일 (2025년 6월 2일까지, 5월 31일이 휴일이므로 연장됨)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회 분할 납부도 가능7
2. 신고 대상 및 세율
대상: 해외주식(미국 포함) 매매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3. 홈택스 직접 신고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 구분에서 "해외주식" 선택
기본 인적사항 입력
매매내역(종목명, 매수/매도일, 수량, 단가, 수수료 등) 입력
환율 적용(결제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 사용)
필요경비(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입력
기본공제(250만 원) 자동 반영
증빙자료 첨부
매수/매도 거래내역서(증권사 발급)
수수료, 환전 내역(외화통장 거래내역 등)
환율 적용 내역(한국은행 고시환율 자료 등)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카드, 은행창구 등에서 납부
4.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
매수/매도 거래내역서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수수료, 환전수수료 영수증 (증권사, 은행 등)
환전 내역/외화입출금 통장 사본
환율 증빙자료 (한국은행 고시환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작성 시 자동 생성)
필요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 (외국에서 세금 납부한 경우)
5. 주의사항 및 팁
안내문 미수령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실제 거래내역과 증권사 자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참고: 신고 흐름 요약
증권사에서 거래내역 등 자료 준비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메뉴 접속
인적사항, 거래내역, 경비, 환율 등 입력
증빙자료 첨부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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