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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드립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일년 지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
이번에 호주에서 일년 지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시드니 면세점에서 술 2병 총 50만원향수 50ml 1개첼시부츠 80만원 1개이렇게 사서 들어올 예정인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1년 전 한국 면세점에서 샀던 선글라스도 신고해야하나요?호주에서 면세점이 아닌 다른 가게에서 산 물건들도 신고해야하나요? (마트에서 산 초콜릿 등)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세 한도는 개인당 600달러이며, 구입하신 물건의 총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술, 향수, 신발 등 모든 물건의 총액을 반드시 합산하여 확인해야 하며,
기존 선글라스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도 600달러 한도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
구입하신 물건이 이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귀국길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