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3. 출소한 실형전과 3차례(중고나라 등) 있으나 이후 결혼하여 남편과 사업하던 중사업상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코로나 등으로 막혀 돌려막기같은 양상이 되었습니다.불구속 기소되었고(영장실질 받은 적 없이 처음부터 불구속) 이후 쭉 무죄 주장 중입니다.총 기소금액 5.7억이고 그 중 3억여 원은 물건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고소인은 그거보다 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쌍방 현금 거래로 증거는 명확하게 없습니다)하는 중입니다.결심공판 전까지 남은 2.7억 중 8천여는 현금변제를 완료했고 결심공판시 판사님께서제가 어린 딸이 있다는걸 아시고 “지금은 어디에 맡기고 왔는지, 평소 누가 보는지“를 물으셔서 낮엔 어린이집에 있고 그 외엔 독박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추가 변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시기에 다행히 4월 말 부동산 매매잔금이 들어와서 충분히 금액 마련이 가능하다하여 5/9 선고일이 되었지만 해당일에 고소인이 만남이 불가하다하여 연기신청을 하며 잔고증명 등을 제출했고, 일단 1억을 이체했습니다. 당시 판사님께서 고소인 측 의견도 물으셨으나 “합의 안하고 싶지만 돈을 주면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하여 2주 연기되었습니다.이에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갑자기 고소인이 자긴 물건을 덜 받은것 같다며 2억을 추가로 요구하고있어 합의가 결렬되었고 검찰 측에 제가 합의를 하기로 했으나 잠적했다고 진술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다행히 상대와 한 문자, 통화내역이 남아있어서 이를 제출하고, 선고일을 하루앞둔 금일 오전 제 기준 남은 변제액 전액에 일부 금액을 더해 고소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했습니다.고소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보유중이긴 하나 과도한 요구이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건 문자에도 명백히 드러납니다.또 민사로 현재 집 보증금(대출없음, 2억여원) 전액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으로 민사상 판결이 나서 추가 금액 지급 의무가 생길시 즉시 지급할 수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법정구속 될확률이 높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