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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누범 기간과 불구속 항소 가능성 19. 3. 출소한 실형전과 3차례(중고나라 등) 있으나 이후 결혼하여 남편과
19. 3. 출소한 실형전과 3차례(중고나라 등) 있으나 이후 결혼하여 남편과 사업하던 중사업상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코로나 등으로 막혀 돌려막기같은 양상이 되었습니다.불구속 기소되었고(영장실질 받은 적 없이 처음부터 불구속) 이후 쭉 무죄 주장 중입니다.총 기소금액 5.7억이고 그 중 3억여 원은 물건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고소인은 그거보다 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쌍방 현금 거래로 증거는 명확하게 없습니다)하는 중입니다.결심공판 전까지 남은 2.7억 중 8천여는 현금변제를 완료했고 결심공판시 판사님께서제가 어린 딸이 있다는걸 아시고 “지금은 어디에 맡기고 왔는지, 평소 누가 보는지“를 물으셔서 낮엔 어린이집에 있고 그 외엔 독박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추가 변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시기에 다행히 4월 말 부동산 매매잔금이 들어와서 충분히 금액 마련이 가능하다하여 5/9 선고일이 되었지만 해당일에 고소인이 만남이 불가하다하여 연기신청을 하며 잔고증명 등을 제출했고, 일단 1억을 이체했습니다. 당시 판사님께서 고소인 측 의견도 물으셨으나 “합의 안하고 싶지만 돈을 주면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하여 2주 연기되었습니다.이에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갑자기 고소인이 자긴 물건을 덜 받은것 같다며 2억을 추가로 요구하고있어 합의가 결렬되었고 검찰 측에 제가 합의를 하기로 했으나 잠적했다고 진술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다행히 상대와 한 문자, 통화내역이 남아있어서 이를 제출하고, 선고일을 하루앞둔 금일 오전 제 기준 남은 변제액 전액에 일부 금액을 더해 고소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했습니다.고소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보유중이긴 하나 과도한 요구이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건 문자에도 명백히 드러납니다.또 민사로 현재 집 보증금(대출없음, 2억여원) 전액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으로 민사상 판결이 나서 추가 금액 지급 의무가 생길시 즉시 지급할 수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법정구속 될확률이 높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