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관련 드립니다 와이프가 몽골사람이여서 F6비자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불허 불허사유가 기타11 로나오는데 그이유가
와이프가 몽골사람이여서 F6비자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불허 불허사유가 기타11 로나오는데 그이유가 왜일까요?? 그리고 F6비자 다시 신청할려면 6개월후에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C-3-1 비자로 신청가능한가요?? 한국에 일단들어오면 서류다시 챙겨서 6개월뒤에 F6비자 다시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F-6 비자 불허 관련 사유와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타 11'이라는 불허 사유는 일반적인 비자 심사 요건 미충족 혹은 심사관의 판단으로 비자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본 경우를 포괄하는 내부적 사유 코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진정성 의심 (예: 짧은 기간 내 혼인, 충분한 동거 증빙 부족, 언어 소통 문제 등)
정확한 사유는 비자 불허 결정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시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F-6 비자는 불허 후 통상 6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 내에 기존의 불허 사유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변화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인신고 이후 실제 혼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송금기록, 영상통화 기록 등
진정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F-6 불허 이후에도 C-3-1(단기일반) 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배우자로서의 체류 목적이 불허된 기록이 있는 경우, C-3 비자 역시 ‘사실상 F-6의 우회 경로’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국 후 다시 F-6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면 C-3 비자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 목적이 관광 또는 친지방문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체류 후 귀국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예: 복직 예정, 왕복 항공권, 거주지 보유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F-6 불허 결정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유를 파악합니다.
C-3 비자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능성 검토 및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
F-6 재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을 철저히 준비하고, 6개월 경과 후 재도전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민전문 변호사나 공인행정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