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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만에 이별 통보, 퇴거 문제 해결 방법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3개월만에 도저히 못살겠어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유는 동호회다니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3개월만에 도저히 못살겠어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유는 동호회다니면서 남자들하고 어울리는걸 목격하고 그리고 일할생각이 없고 집안일도 안하고 도저히 살수가 없었습니다.현재 저희 부모님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있는데 상대방도 결별을 인정한상태이나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당장 갈곳이 없다며 언제 나가겠다는 말도 해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걸본후 상대방은 사실혼일방적 파기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결혼비용 및 생활비 거의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쓴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퇴거를 시켜야 하며 저에게 소송을 제기했을경우 어떻게 대응 하면 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