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3개월만에 도저히 못살겠어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유는 동호회다니면서 남자들하고 어울리는걸 목격하고 그리고 일할생각이 없고 집안일도 안하고 도저히 살수가 없었습니다.현재 저희 부모님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있는데 상대방도 결별을 인정한상태이나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당장 갈곳이 없다며 언제 나가겠다는 말도 해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걸본후 상대방은 사실혼일방적 파기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결혼비용 및 생활비 거의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쓴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퇴거를 시켜야 하며 저에게 소송을 제기했을경우 어떻게 대응 하면 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