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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방법 “형”의 잦은 폭행으로 집을 나와 요양원으로 피신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형”의 잦은 폭행으로 집을 나와 요양원으로 피신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저와 동거 하던 중 저의 결혼으로 아버지는 독거 생활을 시작하셨고 저 와 제 아내가 아버지(91세)를 18년간 부양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형”에게도 통보 하였으나 아버지의 시신 인수를 거부 하여,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 이라 거동을 못하는 저를 대신 하여 제 아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약 3억정도의 유산을 남기셨는데 18년 전에 비해 재산이 1억 2천 증가 하였습니다.1. 아버지와 저는 작은 가게를 저 2/3, 아버지1/3 지분으로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은행에 가진 돈이 없다고 불안감을 호소 하셔서 아버지가 월세를 전액 수령하게 하여 15년동안 제 지분 월세 약 1억 6천만원을 아버지가 현금 보관 하게 하였습니다. 2. 1인 자영업자인 저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수시로 생업을 포기 해야 했고, 저는 수년 간 병환으로 수익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였고 저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도 치매이신 아버지 가 입원하셔서 20일 동안 간병을 전담 하였으며 전기세등의 공과금을 부담하여 5천만원 정도의 증빙 영수증은 있지만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과일과, 피복비, 식비, 뉴케어 등의 생활비 영수증은 없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너무 나도 분하여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