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피딩펌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아이가 아파서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경관영양식 주입을 위해 피딩펌프를 구입하려는데(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지요?공제를
아이가 아파서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경관영양식 주입을 위해 피딩펌프를 구입하려는데(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지요?공제를 받으려면 어턴 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
의료기기 범주 인정: 피딩펌프는 환자의 생명유지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법」상 제2류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연간 총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 가능(2025년 기준).
피딩펌프 구입비는 필수 의료비로 분류되며, 휴대용 또는 가정용 모두 포함됩니다.
예방 목적(건강한 일반인의 영양 공급) 또는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경우 공제 불가.
보험회사 등에서 실비보험으로 전액 보상받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 이름, 진단명(예: "경관영양 필요성"), 장비 사양(모델명·사용기간) 명시 필요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번호, 구매일자, 금액, 품목명 기재(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인증 번호(KC 또는 KFDA 마크) 포함
장비 사용 일지 또는 간호사 확인서(세무 조사 시 증빙용으로 권장)
구입 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항목에 추가.
장비 구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2026년 공제 가능.
"홈텍스(HomeTax)" 시스템에 영수증 번호 입력 → 자동으로 의료비 누적 계산.
중증 장애아동 의료비인 경우 추가 30~50% 세액감면 적용 가능(「장애인복지법」 별도 적용).
국세상담센터(☎126): 피딩펌프 모델명과 용도 설명 후 공제 가능성 재확인.
병원 장비팀 문의: 임대 대여 가능성 검토(구입비 > 임대비 시 임대료도 의료비 공제 가능).
보험사 확인: 실비보험 청구 후 잔여 본인부담금만 공제 대상임을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