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와 필라테스가 동일업종에 해당하나요? 동일업종금지 특약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라인발레/필라테스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데 1년이
동일업종금지 특약이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라인발레/필라테스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래층에 6개월 전부터 요가학원이 입점 하여 영업하고 있고 지금은 윗층에 필라테스가 들어오려고 간판을 설치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요가는 그렇다 쳐도 필라테스는 동일업종 특약에 해당 되어 입점 할수없는게 아닌지 필라테스가 동일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양 받지 않았을 것인데 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발레/필라테스와 요가, 필라테스가 동일업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동일업종'에 대한 정의가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동일업종 금지 특약"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살펴보세요.만약 필라테스가 동일업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특약 위반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