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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가는데 주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5년에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1병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직도
2025년에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1병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직도 2병이라고 하고 1리터만 넘기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고 누구는 상관 있다고 하네요 ...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일본내에서 술을 사가면 한국 오는 공항에서 면세점을 들려서 술을 샀을경우 문제가 생길가요현재 오사카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사카 근처 도톤보리 리쿼샵을 찾아보고 추천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싼데 한국에선 비싼 양주를 사고 싶습니다.  400달러 이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가장 좋을까요. 혹시 700미리 2병을 삿을때 (비싼거 2~30만원) 400달러가 초과 하는데 그럴떈 세금이나 이런게 어느정도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GeneralP 입니다.
우선 국내 주류 면세는 1인당 총합 2리터, 총합 미화400달러 미만입니다.
(3월 21일 부터 병 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2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 주류면세로 인정됩니다.
700ml 두병이 총 합 400달러가 넘어간다면, 만약 1병이 면세 이내라면 1병만 면세처리가 되고 나머지 1병에 대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어떤 위스키를 구매해도 한국보다는 저렴합니다.
일본 위스키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좋은 조니워커 블루라벨, 발렌타인 30년 등을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울트라마켓 많이 방문하십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age 주류의 세금 계산 (위스키, 와인, 사케 등) 면세한도
'주류의 세금'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다녀올 때 위스키나 와인 등의 술을 사오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국내는 1인당 정해져 있는 주류 면세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많은 양의 술들을 구입 해오시면 높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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