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대학 때문에 타지에서 올해 3월부터월세 30만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전입신고 완료)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하고 있고, 한달 월급는 70~90사이며 많을때는 100초반 입니다.월세 환급을 신청 하려면 무주택자 직장인이여야 하나요?
네, 월세 세액공제(월세 환급)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현재 대학생이시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경우, 직장인 소득공제와 별개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주하고 계신 원룸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