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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증여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에게 오천만원
올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증여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에게 오천만원 (모)에게 오천만원을 받을예정이었는데요아빠는 저에게 오천만원을 이체해주셔서 홈택스에 신고를했는데(모)는 지금 당장 예적금에 돈이 묶여있으셔서 언니가 대신 돈을 주고 추후 엄머가 언니에게 돈을 보내주기로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제가 통장에 언니에게 받은 내역을 엄마에게 받았다고 신고할수가 있나요?? ㅠㅠㅠ
언니로 부터 받은 금전은 실제 어머니가 차후 상환하기로 하였다면
어머니가 빌려서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임으로
언니가 어머니에게 보내서 어머니로 부터 직접 이체받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