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 기관장 책임이 있는것은 이해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 기관장 책임이 있는것은 이해가 갔는데 구성권청구는 불법행위에서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채무불이행의 경우 간호사와 의료기관장의 책임이 전적으로 동일시 되잖아요
간호사가 과실로 환자에게 신체 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인 간호사가 근무하는 의사(의료기관 개설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전적으로 간호사가 과실을 저질렀다면 사용자인 의사는 간호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