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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배우자의 연금액 25년 결혼생활후 이혼을 하였습니다61년생인 전남편은 연금을 작년부터 받고있을것인데 저는 62년
25년 결혼생활후 이혼을 하였습니다61년생인 전남편은 연금을 작년부터 받고있을것인데 저는 62년 배우자였던 사람입니다올해 연금수급대상자가 되어 전남편이 받고있는 연금의 50% 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62년10월생 입니다
전 남편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