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단기임대 안녕하세요.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단기임대를 찾던 중, 다방에서 100/75
안녕하세요.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단기임대를 찾던 중, 다방에서 100/75 투룸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 중개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해당 집은 강북구에 위치해 있었고, 중개사 측에서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제가 직접 방문해 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집은 깔끔했고, 괜찮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다만 시간이 부족해 중개사가 있는 마곡동까지 갈 수 없다고 하자, 비대면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사진 전송•잔금 입금 후 계약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 (지장 포함)3일 전에 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했지만, 계약서 사진이나 PDF는 바로 보내주지 않아 불안감이 들었고, 업체에 따로 연락해서 요청한 뒤에야 계약서 PDF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임대인 연락처에도 중개업체 번호가 적혀 있어서 이상하게 여겨 문의하니, 임대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관리 중이라 그렇게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이름은 일치합니다.또한 업체 주소를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나오지 않아 문의하니, 최근에 이전해서 그렇다고 했고, 월요일에 사무실 방문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주 예정일은 6월 21일 토요일 (오늘)•기존 집 계약 만료일도 오늘이라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사짐센터 예약 완료•현재 잔금은 총 260만 원 (보증금 50 + 월세 2달 150 + 청소 및 복비 60)•입주 청소는 완료, 냉장고는 설치 완료, 세탁기는 아직 미설치 상태•계약금과 잔금 송금 계좌는 모두 중개업체 소속 직원 명의이며, 더치트 조회 결과 문제 없는 계좌입니다.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서를 아직 원본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중개사는 월요일에나 작성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잔금을 보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 고민이 됩니다. 1. 이런 식의 비대면 계약은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2. 이런 상황에서 잔금 입금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3. 이사 자체는 오늘 해야 하니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홍보나 광고는 정중히 사절드립니다.
제상식으로는.. 비대면 계약이.. 님처럼 신뢰의 문제가있어서 일반적이진 않은거같습니다.
만약 제가 님이라면 믿고 할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중개업체 소속 직원의 계좌로 입금을 하신다고 하셧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약서는 반듯이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가야 하니
그 직인 찍힌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사업자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조회가 가능하니 공인중개사도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세요
공인중개사자격을 걸고 몇십 몇백만 사기를 치진않을테니 통화녹음및 문자내용 잘 저장하시고
입금 계좌는 반듯이 !! 공인중개사 계좌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