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의 불량 반품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불량반품은 30일 이내에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30일이 지나도 수거가 안된다면 정산 처리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2.상세페이지에 미리 오배송 및 불량 반품 시 사진첨부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진첨부를 안하고잠수타고 30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그냥 정산처리 해도될까요?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의사표현이라 함은 네이버(예시)사이트에서 반품신청을 한 것이면 족할것이며, 수거가 되지 않음에 대하여는 고객과 협의 혹은 중개사이트인 네이버에 관련 정책을 다시 상담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2. 정산처리 후라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정당한 반품요구라면 응해야 할 것이기에 큰 지장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