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광비자 거절후 승인? 과거에 사업중 벌금형을 받아서 그 후 2번의 관광비자 거절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사업중 벌금형을 받아서 그 후 2번의 관광비자 거절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은 작년에 미국에 있는 자녀 대학교졸업식에 참석하려고 신청했지만 두번째 거절을 받았습니다. 졸업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가능할거라 생각했지만 거절을 받고 많이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추후 결혼이라도 거기서 하게되면 제가 가야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네요.혹시 세번째 신청을 하게되면 가능성이 있을지, 또 거절받은 후 얼마나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좋을지, 그리고 만약 지금이라도(52세임) 제가 공무원 신분을 가질수 있다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첫번째 거절사유는 '너무 최근 사건이라서'두번째는 '부도덕한 사건' 이었습니다.성범죄나 약물관련, 음주운전 관련은 아닙니다.
미국 관광비자 두 차례 거절 이후 재신청 관련
1. 재신청 가능 시기
- 일정한 대기기간 없음, 다만 거절 사유가 보완된 후 신청해야함.
2. 비자 승인 가능성 높이기 위한 방법
- 벌금형 관련 서류 및 반성 증명자료 준비.
- 한국 내 직업, 가족 등 '귀국 의사' 입증할 자료 철저히 준비.
3. 공무원 신분 영향
-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로 '신뢰도 상승' -> 비자 승인에 긍정적 작용 가능.
4. 전문가 조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상담 강력 추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갖추고, 자녀 결혼 등 명확한 방문 목적이 생겼을 때 재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