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 취득시 관련 세금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월세 임대수익을 얻고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 취득시 관련 세금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월세 임대수익을 얻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월세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세는 대략 1억 3천정도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계속 체류 중인데, 이 경우 어떤 세금을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신고 방법이나 대리 신고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한국 내 세무사 통해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비거주자)**로서 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방법과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외국인 비거주자의 세금 종류, 신고 방법, 세무사 대리절차까지
✅ 1. 외국인(비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소유 시 발생하는 세금
✅ 2.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외국인이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 비거주자로 간주
비거주자도 국내 원천소득(임대수익 등)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 있음
(필요경비: 수선비, 공과금, 세무수수료 등)
방법 1️⃣: 본인 직접 홈택스 신고 (공동인증서 필요)
✔ 준비물: 한국 주민등록번호 or 외국인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부동산 임대자료
방법 2️⃣: 한국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 의뢰 (가장 추천)
주민등록초본(없으면 외국여권 사본 등 신분증명)
또는 네이버/카페 등 ‘외국인 세무전문’ 세무사 검색
카카오톡/이메일로 상담 가능 (비대면 진행 가능)
수수료는 10만~30만 원대 (임대소득 단일인 경우)
✔ 외국인 비거주자도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선택 가능
→ 국내에 지인이 있다면 납세관리인 등록해 세무처리 위임 가능
임대계약서, 수입 자료,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종합소득세, 재산세 (보유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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