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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더 사기 틴더에서 만난 여성이 자기방송하는 곳에서 자기가 선물 제일 많이 준
틴더에서 만난 여성이 자기방송하는 곳에서 자기가 선물 제일 많이 준 사람에게 작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는데제일 많이 보내준 사람이 변태 갔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준다 그랬더니 어떤 사이트를 보내고 추천인 코드로 가입을 권유한뒤 채팅으로 천백만원에 코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 보내달라고 하지만 방송에 못들어가고 다이아회원부터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이아회원에 들어가려면 30만원을 내야지 가능하다고 나외서 개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에 안들어가져서 물어보니 환전 내역이 있어야된다고 했습니다. 환전을 늘렀더니 7일뒤부터 가능하아해서 퀵서비스를 신청해야된다고 50만원을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30만원 50만원을 보내주고 환전 신청을 했는데 계좌가 잘못됐다면서 아이디 재등록과 다이아 회원 퀵서비스 값을 다시 내면 코인이전과 바로 환전처리 도와준다고해서 총 160만원을 보내버렸습니다오늘 오전에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기 신고 해야겠죠? 틴더로 채팅한 사람이 대출금 오늘까지 갚아야된다는 이유로 정신 없이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다 사기로 나오더라고요... 틴더는 삭제했고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금융 사기, 특히 '로맨스 스캠' 또는 '환전 사기'의 수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기임을 인지하시고 신고를 결심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종류의 사기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고 내용: 틴더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 내용, 돈을 송금한 계좌 정보, 송금 시간, 금액 등 사기 피해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자세히 준비하여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시거나, 사이버수사국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사기범과 주고받은 메시지(틴더 채팅, 다른 메신저 대화 등) 스크린샷
- 송금 내역 (은행 이체 확인증, 거래 내역 등)
- 사기범이 보낸 사이트 주소, 추천인 코드 등 관련 정보
- 신분증
- 신고의 목적: 사기범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피해금 회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사기꾼과 사이트 관리자를 사기죄로, 계좌 명의자를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경찰 신고와 동시에, 돈을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방법: 피해금을 송금한 은행(피해자 계좌 관리 금융회사) 또는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1. 피해 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3. 채권 소멸 절차: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피해금 환급: 금융감독원은 환급 결정액을 금융회사에 알리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피해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 대상 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적용 법률: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기 피해금 환급은 사기범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거나, 사기범이 검거되어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범이 이미 돈을 인출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통해 사기범을 잡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지급정지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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