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레버리지 를 이용하여 -100만원 손절매도를 국내주식 레버리지 를 이용하여 -100만원 손절매도를 한뒤다시 매수해서 +100만원 익절매도
국내주식 레버리지 를 이용하여 -100만원 손절매도를 한뒤다시 매수해서 +100만원 익절매도 (본전)을 한 경우1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 세금 부과되나요?미국주식 양도차익 계산방식과 다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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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레버리지 ETF(예: KODEX 레버리지 등)를 이용해
- 2차 거래에서 +100만원 익절매도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매매차익이 -100만원, +100만원이지만,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가 일반 투자자 기준에서는 특이합니다.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레버리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표기준가 증분(매수/매도 시점의 기준가 차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해외주식/채권/원자재 등 비국내주식형 ETF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 및 자료에서는 국내상장 ETF(특히 레버리지 등)에 대해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언급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국내주식형 ETF(레버리지 포함)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23~2024년 기준, 법령 및 세정 지침에 따라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단, 일부 특수상황이나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시 확인 필요)
분배금(배당)이 발생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는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매매차익(익절/손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익절 100만원, 손절 -100만원이 각각 발생해도, 과세기준상 “본전”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미국주식(또는 해외주식 ETF)은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또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레버리지 포함)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이므로, 미국주식과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주식은 “손실도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여, 연간 순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로 이월(최대 3,000달러까지 손실 공제 등)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로 -100만원 손절, +100만원 익절을 한 경우, 본전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도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 매매차익 비과세(일반 투자자 기준)
국내주식형 ETF(레버리지 포함)에 대해 매매차익 과세 정책은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전 최신 공시 및 세정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