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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 파기 및 경찰 신고 가능 여부 이틀전 사고가 났습니다. 조금전 국밥에 반주로 소주 4잔정도 드셨다고 인정을
이틀전 사고가 났습니다. 조금전 국밥에 반주로 소주 4잔정도 드셨다고 인정을 하셨고 저는 태어나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우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려니 운전자분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경찰에 신고하지말고 당사자 끼리 합의를 보자 하셔서 저는 음주를 하셨기 때문에 안된다고 수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었으나 제 폰을 뺏어가시기 까지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시고 하시면서 사정을 봐달라 하시길레 그 현장에서 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했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사고난 부위 무릎과 허리,등 통증이 많이 심해서 병원진료 받으니 허리 디스크가 좀 벌어졌고 총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입원 했구요.오토바이 수리비 약 90만원 나온다고 하고 이 사고로 언제 까지 아플지도 모르고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음주 운전자 와의 사고인데 경찰신고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를 본게 찝찝해서 다시 연락드려 보내주신 500만원 돌려드리고 그냥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건신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지 말자고 하시는데 저는 교통사고 경험도 없지만 더욱이 음주운전자와의 사고를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것인지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진단4주에 음주운전자와사고인데 합의금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어제 가해자와 통화해서 500만원의 합의금은 적어서 합의를 못하겠다 합의금을 더 증액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가해자측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합의금500만원 송금받고 따로 합의서는 작성을 안했으며 가해자에게 저에게 문자로 음주이야기는 빼고 하자며 교통사고 합의금500만원 송금함.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낸게 전부입니다.1.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이틀이 이틀이 지났지만 가해자가 언제 몇시에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알고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적용으로 음주혐의 신고가 가능할까요.2.그리고 합의금5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