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HUG 든든전세 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이며, 현재 혼인신고 전입니다.이번에 두 곳에서 든든전세가
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이며, 현재 혼인신고 전입니다.이번에 두 곳에서 든든전세가 나와 신청 해보려 하는데, 모집요강을 보니 혼인신고 이전 제 명의로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하려 합니다.다만 혹여나 당첨 이후 거주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재계약 시 혹은 거주 중에 무주택구성원이 아니게 되어 퇴거 조치를 받는지 궁급합니다.남자(본인) 무주택 / 5500 여자 유주택(본인명의) / 4500 (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현재로썬 처분 보류 )
LH 25년 1차 든든전세 같은 경우 당첨 이후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025 LH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임대주택 총정리
안녕하세요!"월세 부담 없이, 전세처럼 살다가, 내 집으로 전환까지?"요즘 같은 금리·전세 불안 시대,집 없는 서민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그 이름도 든든한'2025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임대주택'이번엔 진짜 누구에게 유리하고,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 든든전세 임대주택이 뭐예요?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임대주택이에요.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 가능하고,6년 후에는 분양전환까지 가능한 구조죠.즉,"처음엔 전세처럼 살다가,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돼요.현재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