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월달에 첫 해외여행을 가는데요온라인면세점으로 캐리어를 구매해서 출국면세품 인도장에서 인도받아서
안녕하세요 5월달에 첫 해외여행을 가는데요온라인면세점으로 캐리어를 구매해서 출국면세품 인도장에서 인도받아서 짐싸서 가려고 하거든요??여기서 궁금한게 입국할때 면세한도가 800 제한이 있잖아요!?출국면세점에서 산 캐리어도 그럼 그 800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입국 시 면세 한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포함합니다.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캐리어도 입국 시 면세 한도 800달러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매하신 면세품의 합계가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