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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시험 결격 기간 2025년 6월 12일에 공유킥보드 무면허 벌금 10만원 냈었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2025년 6월 12일에 공유킥보드 무면허 벌금 10만원 냈었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시험결격기간 1년이 있더라구요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까지 와서 알게됬어요 운전면허학원까지 끟었는데 하하.. 행정심판청구 같은거 안될까요..? 너무 자괴감듭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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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2025년 6월 12일에 공유킥보드 무면허 벌금 10만원 냈었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시험결격기간 1년이 있더라구요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까지 와서 알게됬어요 운전면허학원까지 끟었는데 하하.. 행정심판청구 같은거 안될까요..? 너무 자괴감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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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erPl3JaM8Js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rjQTjP0xMbI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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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무면허운전​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으며,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고 10만원의 범칙금을 완납하면 추가 금액이 없으며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1차 납부기한)에 완납해야 합니다.
1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2차 납부기한)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12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의 1.5배(15만원)를 납부하거나 1차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면허운전 위반일(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면허취득 결격기간(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말소(해제) 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 관련영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