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인가요 거주자인가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당최 모르겠어서요ㅠㅠ국제결혼으로 해외에 거주한지 183일 지나가는데요남편은 한국에 산적없는
세법상 비거주자인가요 거주자인가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당최 모르겠어서요ㅠㅠ국제결혼으로 해외에 거주한지 183일 지나가는데요남편은 한국에 산적없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당최 모르겠어서요ㅠㅠ국제결혼으로 해외에 거주한지 183일 지나가는데요남편은 한국에 산적없는 찐 비거주자 외국인이고 제가 남편한테 가서 함께 살고 있어요언젠가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 살 수 있어서 이주신고나 자산처분을 하진 않았습니다. 얼마전 건보료는 출국한지 몇개월 되었다고 정지되었는데 재외국민신청 안했다고 언제든 한국 들어오면 재개가 가능하단 안내는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법상 거주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래 내용이 제가 거주자란 근거입니다. 183일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하게 될까요?1.한국에서의 경제적 연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비과세지만 경제활동의 일종)이 있음 ✅ 한국에서 금융거래(은행 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가 활발함 ✅ 한국에서 보험료, 핸드폰비, 청약, 구독료 등 지속적인 지출이 있음 ✅ 한국에서 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을 계속 보유 중 (해외 자산 없음) 2. 해외에서 경제활동이 없음 → 한국이 경제적 중심 ✅ 해외에서 근로·사업·투자 소득이 전혀 없음 ✅ 해외에 현지 은행 계좌, 현지 신용카드가 없음 ✅ 해외에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없음 (현지에서 사업, 재산, 투자 없음) ✅ 해외 체류 중이지만, 생활비는 한국에서 발생한 자산(배당·임대)으로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 및 송금 등 일부 충당, 다만 해외에서의 생활비는 외국인인 남편이 대부분 부담 3. 한국의 법적·사회적 관계 유지 ✅ 주민등록이 한국에 그대로 있음 (단순 해외 체류) ✅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남편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본인만 등록됨) ✅ 해외 장기체류증은 있으나 영주권자는 아니고 납세번호 없으며,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음전문 세무사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과세기간(1/1~12/31)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주소는 등본상 전입신고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근거지나 가족이 함께 하는 곳을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남편분이 외국인이고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는 국외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소가 한국에서 1년내에 183일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세무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출입국관리기록을 통해 해외 거주기간이 더 길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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