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때 쯤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습니다.하지만 새아버지는 폭력적이고 감정조절이 잘되지않는 성격으로 기분이 안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와 저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특히 음주를 했을 때 집안에 있는 가구를 던지고 살해 협박을 하며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셀수 없을 만큼 그런 일이 자주 있었고, 실제로 경찰을 불러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계 된적도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언어적,정서적 학대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쯤 성적 학대 까지 당했으며 성적학대가 있던 직후에 어머니가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지 않아서 바로 법적조치를 할수 없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 겨우 고소를 도와주셔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진술 이외의 법적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대신 법정에 출석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해주셔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으로는 1심 때 징역형이 나왔고 좌절한 가해자가 어머니께 자살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해, 저희 엄마는 저에게 탄원서를 쓰게 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형을 줄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라서....가해자가 자살해버리면 자기가 죽인 기분이 될것 같아 그랬다고 하셨습니다.)그 이후로 저는 최대한 빨리,멀리 도망치고 싶어 외국어를 공부 하고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해외대학에 입학,이주했습니다. 가해자는 연기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어머니 앞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어머니는 종교적 사상 때문인지 새아버지를 내쫓을수는 없다며 현재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요즘 졸업이 가까워진 탓인지, 가해자가 있는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와 그 가해자가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치가 떨립니다.만 18세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거주하였고 현재 만 22세 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