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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요.. 남친 관련 문제 연애 초에 남자친구가 5년 전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여자애가 성인이라고 속이고)
연애 초에 남자친구가 5년 전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여자애가 성인이라고 속이고) 집에 불러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그 애가 하필 가출 청소년이고 만 16세 미만이라 (고1이었다 함)경찰서에 불려가서 진술하고 변호사비로 1천만원 썼다고 하는데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길래 전 무죄로 풀려났구나 싶었어요..근데 만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건이 기억나서 다시 물어보니 알고보니 집행유예였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년..집유를 받았다는 걸 알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거 어쩌지 하고 속으로만 쓰라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일을 하고 있어서 .. 더더욱 제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겁나서 무섭네요…남친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사람은 아닌데… 미자인지 모르고 성인인 줄 알았다했고.. 그 여자애가 화장도 진하고 담배도 피는 애였다고 하더라고요..헤어지는 게 맞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주네요..욕설 비방 댓글 시 신고합니다…저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때 남친이 받은 벌은 아청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받은 벌인가요?집행유예여도 평생 남는 건가요.? 범죄자 기록에 남는 건가요..?
집유인지 아닌지 판결문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럼 간단할 일 아닌가 싶은데 판결문에 모든게 나와 있어요
못보여준다 그럼 또다른 거짓말이고
남친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사람은 아닌데… 미자인지 모르고 성인인 줄 알았다했고.. 그 여자애가 화장도 진하고 담배도 피는 애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을 위해 왜 상대를 나쁜아이로 모는지는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미성년자인지도 모를정도면 글쎄 시력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판결문만 보여달라고해요 그럼 간단할 일이니 못보여주면 못여주는이유가 있는거고 보여주면 그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될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