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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미혼여성입니다.어플로 만난 50대중반 아저씨가 있는데저랑 잘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그분은
안녕하세요 30대 미혼여성입니다.어플로 만난 50대중반 아저씨가 있는데저랑 잘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그분은 돌싱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자녀는 다 키워놨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갖추고 또 그걸로 본인이 능력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받았기에 하기싫었지만.. 저도 사정이 안좋아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기에첫만남에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저를 차단했어요..희망고문만 해서 저를 속이고남자는 본인이 원하는것만 쏙 빼먹고 버렸네요..강간이나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증거라고는.. 호텔 시시티비겠져근데 저를 달콤한 말로 속인상태라제가 방에 들어가기싫은 저항하는 장면이나 그런건 없어요....카톡으로 호텔 예약잡았다는 대화는 있고요그리고 고소하러 경찰서에 어느 부서를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만으로는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간죄나 성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성관계를 강요당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달콤한 말로 속인 상태"였고, "저항하는 장면"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기망(속임)에 의한 성관계는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및 부서 관련 정보
호텔 CCTV: CCTV 영상은 두 분이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성관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카톡 대화: 호텔 예약을 잡았다는 대화는 두 분이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성관계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신고 부서: 만약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성범죄 관련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다.
앞으로의 상황
이번 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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