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촉탁의사 병원 간조에게 수액처치의뢰? 촉탁의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 방문해서 수액처치 하는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요양원에서는 수액처치금지라고
촉탁의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 방문해서 수액처치 하는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요양원에서는 수액처치금지라고 촉탁의사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요양원 와서 수액처치 해 달라는게 맞는 일 인가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촉탁 의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링겔 맞는 동안에 환자 상태 관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 저자 한화순 출판 한언출판사 발매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