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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세대 타 지역 이직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평택 a53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아 입주한 세대입니다.이번에 인천으로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평택 a53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아 입주한 세대입니다.이번에 인천으로 이직을 해야될거같은데. 현 거주지 3년 의무거주를 하여야된다고하는데타 지역 이직으로 인한 사유로 lh에 매각하여 페널티없이 이사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같은 수도권지역 안이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별첨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