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세금 관련 (양도세)? 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도시형생활주택 공시지가 조회를 해보니2025. 01. 01
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도시형생활주택 공시지가 조회를 해보니2025. 01. 01 기준으로전용면적 15.91제곱미터, 공시가격 2910만원으로 조회가 됩니다이 경우에 제가 가진 아파트를 거래할때도시형 생활주택이 보유 주택으로 잡혀서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주택(아파트)와 함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및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