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상대방도 경찰을 부르고. 저도 경찰을 불러서 고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담당 경찰이 대충 작성을 해도 된대서.정말 그때는 너무 어이없는 경황이라 정말 대충 써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출석요구 전화가 없어서 정말 꼼꼼했어서 두 번이나 냈는데..8개월이 지나도 추석 요구가 없어요저는 벌금형에 나왔고.. 정보 공개 열람이 해 본 적도 없고정말 제가 잘못한게 1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그 cctv를 다 보지도 않은 채 상대방 말만 믿고 대충 쓰라는 거 같았고말 그대로 그냥 배드cop 전략 그런식이였던 거 같은데..지금 고소장 열람해 보니까 그냥 자꾸 검찰에서 법원 넘어가고끝났다고 이런 식으로만 오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뭐 재심 전문 전문 변호사, 그런 거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요..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상대방은 악의적으로 정말 저희 엿 먹어 보라고.그쪽에서 다 작정하고 저한테 짜고 치고 덤벼든 거 같은데.그날도 자꾸 그쪽에서만 일 벌어져 가지고 제가 택시 타고 거기 다시 고소하러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출동했던 그쪽 경찰들이 저한테 어떻게 연락 와서 찾았다고 저 못 가게 하더라구요.변호사님들 제가 읽으시니까 뭐 있는 거 맞죠.왜 그러죠 ? 그 폰 어떻게 찾았냐고 끝까지 얘기도 안 해 주고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