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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 있습니다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Q1. 질서위반행위가 종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Q1. 질서위반행위가 종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답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최종 행위가 종료 된 날을 말한다.  = 정답 (O)  시효5년 경과로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서는Q2.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정답(x)  라는데 똑같이 시효가 5년 지났음에도 문제가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으로부터 5년안에 징수를 해야하는데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적용되기 때문인가요?하지만 Q1문제는 질서위반행위 종료 후 5 년 지나면 처벌이 안된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나요?어떤게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Q1. 질서위반행위가 종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답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최종 행위가 종료 된 날을 말한다.
= 정답 (O) 시효5년 경과로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서는
Q2.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정답(x) 라는데 똑같이 시효가 5년 지났음에도 문제가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으로부터 5년안에 징수를 해야하는데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적용되기 때문인가요?
하지만 Q1문제는 질서위반행위 종료 후 5 년 지나면 처벌이 안된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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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시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위① 항의 내용을 Q2와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