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취업비자 외국인 관련 지역제한에 대한 드려요. E9 취업비자로 지역제한이 있는데 타도에 출장작업은 몇일이나 가능한가요?
E9 취업비자로 지역제한이 있는데 타도에 출장작업은 몇일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E-9 비자 근로자의 출장 가능 일수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사업 운영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관련 규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는 <E-9 비자 외국인이 허가받은 지역 외 타 지역에서 출장작업을 할 수 있는지, 가능 기간은 몇 일인지 여부>로 요약됩니다.
먼저, E-9(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특정 사업장과 지역 내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무단이탈'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시적인 출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제작한 기계를 다른 지역의 거래처에 설치하거나 A/S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허용 기간: 법령에 '최대 OO일'과 같이 명확히 규정된 일수는 없습니다. 출장의 목적, 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인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출장은 일시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기간을 경과하거나 전혀 다른 고용주 작업장에서 근속하는 경우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으로 간주되어 관련 당사자들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수 절차 (사전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로 판단하여 출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가. 1차 문의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출장이 고용허가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 2차 문의처: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도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9 근로자의 타 지역 출장은 본래 업무와 연관된 일시적 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대 일수는 없으나,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임의로 판단하여 장기간 출장을 보낼 경우, 사업주는 불법 파견으로 처벌받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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