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1주택, 본인1주택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돼서 20.06 ~ 24.10까지 제 이름으로된 아파트에 아빠랑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돼서 20.06 ~ 24.10까지 제 이름으로된 아파트에 아빠랑 같이 살다가 24.11~ 결혼 후 신혼집으로 남편이 들어오면서 세대 분리 되었습니다.아빠가 있을때는 1가구 2주택이였는데 세대분리후 1가구 1주택 된지 6개월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남편은 무주택입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은 세대분리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독립 생계유지, 별도 거주지 확보 등이 인정되면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해당 시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과거 2주택 기간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세대분리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2주택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시점부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 2주택 기간이 짧더라도 세대분리 이전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이나 상담을 통해 개별 사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126번)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