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위탁수화물 안녕하세요 필리핀으로 2주 여행가는데 거기에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커피가루
안녕하세요 필리핀으로 2주 여행가는데 거기에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커피가루 두박스, 초코파이, 초콜릿 지퍼백에 넣고 치약도 대용량으로 넣으려 하는데 위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필리핀으로 2주 여행 가시면서 친척들에게 드릴 선물과 개인 물품을 위탁 수하물로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말씀하신 물품들은 대부분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커피가루 두 박스, 초코파이, 초콜릿 (지퍼백에 넣은 것)
커피가루: 일반적으로 커피가루와 같은 분말류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350ml(약 12oz)를 초과하는 분말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필리핀행은 해당되지 않지만, 위탁 수하물로 보내시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초코파이, 초콜릿: 빵, 과자, 초콜릿 등 고체 형태의 가공식품은 위탁 수하물로 용량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지퍼백에 잘 넣어 포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행 중 기내 온도로 인해 초콜릿이 녹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필리핀 입국 시 음식물 규정: 필리핀은 농축수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채소 등) 및 그 부산물의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며 검역 관련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공된 형태의 과자, 초콜릿, 커피가루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 목적의 상업적 수량이 아닌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대량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용기당 500ml(g) 이하로, 1인당 총 2kg(2L)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용량이라도 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대용량 치약은 이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기내 수하물로 가져가실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리터 용량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합니다. 대용량 치약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커피가루, 초코파이, 초콜릿, 대용량 치약 모두 위탁 수하물로 필리핀에 가져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공사별 규정: 이용하시는 항공사(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항공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위탁 수하물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간혹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 액체류(치약)는 혹시 터지거나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밀봉하고, 음식물은 지퍼백 등에 잘 넣어 다른 짐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필리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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