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대상자 해외체류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있다고 신청하라고하셔서 신청했더니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해외체류가 오래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주민등록 말소도 아니고, 건강보험료도 그대로 냈는데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대상과 해외체류자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주요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중이고 주민등록이 유지된 사람 중,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준일에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5년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을 입증하고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후 귀국하여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이의신청을 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
온라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차 이의신청서’(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입출국 사실 증명서(귀국 및 해외체류 증빙; 출입국기록은 정부24에서 발급).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증명 등).
국민신문고 접속 →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신청서 제출 시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소지 기초지자체(구/시/군) 선택 후 제출.
준비서류 모두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담당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의사 밝히고 서류 제출하세요
서류는 시/군에 전달되어 심사 후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반드시 귀국 사실(입출국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하며, 기준일(2025.6.18.) 이후 9월 12일 이전 귀국자만 이의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1670-2525(소비쿠폰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여러곳 보았는데 제일 정리가 잘 된 곳이에요 ^^ 강추합니다.
https://m.site.naver.com/1N0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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