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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대상자 해외체류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있다고 신청하라고하셔서 신청했더니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해외체류가 오래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주민등록 말소도 아니고, 건강보험료도 그대로 냈는데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대상과 해외체류자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주요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중이고 주민등록이 유지된 사람 중,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준일에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5년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을 입증하고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후 귀국하여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이의신청을 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
2. 제출 장소
온라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 준비 서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차 이의신청서’(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국내 거주 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입출국 사실 증명서(귀국 및 해외체류 증빙; 출입국기록은 정부24에서 발급).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증명 등).
4. 신청 절차
온라인:
국민신문고 접속 →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
준비한 증빙서류 파일 첨부
신청서 제출 시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소지 기초지자체(구/시/군) 선택 후 제출.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될거에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준비서류 모두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담당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의사 밝히고 서류 제출하세요
서류는 시/군에 전달되어 심사 후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5. 주의사항
반드시 귀국 사실(입출국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하며, 기준일(2025.6.18.) 이후 9월 12일 이전 귀국자만 이의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1670-2525(소비쿠폰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이해되셨나요?
혹시라도 더 정보 원하실지도 몰라서
더 많은 정보 알 수 있는 곳 추천드려요.
여러곳 보았는데 제일 정리가 잘 된 곳이에요 ^^ 강추합니다.
https://m.site.naver.com/1N0ly image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세부내용 및 지침
세부내용 신청하기 질의응답 전 국민 모두다 지급 받는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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