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병교육대 징계 휴가 제한 항소 제가 신교대에 있을 당시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격리하기 직전 숙소
제가 신교대에 있을 당시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격리하기 직전 숙소 문앞에서 부중대장이 '격리중 밖에 나가면 안된다' 라는 1번의 구두로 통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리를 하던 도중 같은 이유로 격리되어있던 동기 2명이 제가 격리되어있던 숙소로 와서 같이 푸쉬업, 풀업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중 순찰중이던 타 중대 간부가 순찰하다 동기 2명이 제 숙소에 있던걸 알게 되었고 다음날 진술서를 작성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휴가 제한 3일을 받았습니다.(지시불이행이라는 항목) 그러고 나서 행보관이 말하길 억울하다고 느끼면 자대에 가서 항소 하라고 말하였고 징계 내역서 등 아무것도 받은 서류 없이 자대에 왔습니다. 휴가 제한 3일은 너무 크다고 느껴 항소 하고 싶은데 1. 어떻게 항소 하는지2. 항소를 했다가 받은 징계가 더 커질수 있을지 3. 징계 내역서가 없는데 항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병교육대에서 징계로 인해 휴가 제한 조치를 받으셨으며,이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휴가 제한과 관련된 군 내부의 징계처분 절차와,이를 불복하는 실질적 구제 방법에 대해 법률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 1. 신병교육대 징계 휴가 제한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① 신병교육대에서 징계로 ‘휴가 제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군 내부 심사 및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② 우선, 징계처분 통지서와 근거 기록 등 관련 서면자료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③ 처분일로부터 통상적으로 경과 30일 이내에 군부대장 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징계처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④ 이의신청 기각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국방부장관 행정심판 청구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 2. 군 징계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절차
① 행정심판법·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②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징계처분 내용, 부당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거자료(당시 상황 녹취, 목격자 진술서 등)가 있으면 추가 제출이 바람직합니다.③ 행정심판 기각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④ 소장을 작성할 때는, 징계 불합리성 및 군규정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십시오.
✔️ 3. 실제 구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① 징계처분통지서 원본 및 사본② 해당 징계 사유 관련 녹취, 문자, 진술서 등 상황 입증자료③ 자신의 군 복무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상급자 의견서④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소장 (법률대리인 작성 권장)⑤ 과거 동일 상황 선례(판결문 혹은 참고자료)이상의 문서들이 모두 필요하며,중요한 서식은 국방부,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4. 군 휴가 제한 징계 불복, 반드시 주장해야 할 쟁점
① 실제 휴가제한 처분이 현저히 무겁거나 비례원칙 위반 여부② 군인의 방어권 보장 여부(소명 기회 제공 여부 등)③ 동일 행위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분 사례④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 혹은 정황이 사안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항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5. 군 징계 불복의 실질적 전망 및 유의점
① 군내 징계 절차의 신속성과 군기유지라는 목적 때문에, 비합리성이 종종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② 객관적 증거자료 중심으로 진술 및 주장을 보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③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절차위반도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권합니다.
① 신병교육대에서의 휴가 제한 징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불복 절차를 활용하셔야 합니다.② 반드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③ 비례성, 절차상의 하자, 유사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현된 결과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지만,냉정한 법적 대응과 논리적 자료 준비로권익을 지켜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믿으며, 항상 용기를 잃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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