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태어나 운전면허를 처음 땄고, 이후 캐나다로 이민가서 캐나다 면허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이번에 약 1달 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그 기간 동안 아버지 차량(보험: KB손해보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보험을 ‘누구나 운전 가능’ 조건으로 변경해주실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외국인이며 캐나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경우, ‘누구나 운전 가능’ 조건의 KB 자동차 보험으로 아버지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보험 적용이 되는지, 혹시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질문으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도 캐나다 국제면허증으로 가능할까요?→ 렌터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KB손해보험에 문의해보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