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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조카에게 장학금으로 줘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내년에 대학 4학년이 되는 조카가 집안형편이 넉넉지 않아 알바하면서 학교에
내년에 대학 4학년이 되는 조카가 집안형편이 넉넉지 않아 알바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취업준비에 집중할수 있게 1천만원정도 장학금으로 조카에게 주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까요? 받은 조카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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