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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 6월까지 금방 돌려주겠다는말로 몇십번에 걸쳐 총300을 빌려갔습니다 상환금액
작년 10월경부터 6월까지 금방 돌려주겠다는말로 몇십번에 걸쳐 총300을 빌려갔습니다 상환금액 없구요 차용증 안썼습니다 전남친의 헤어지자는 말에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였고 전남친 울고 빌면서 사정하더라구요 대학 방학기간에 알바를해서 변제할테니 2~3달만 시간을 달라구요 그래서 사정을 이해해주고 아르바이트를해서 무조건 3달안에 갚으라고 했습니다(9월1일) 2달간 기다리다 연락을 해보니 일도 안하고있고 고정수입도 없고 사정상 아르바이트를 못한다고 하더니 기간내에만 돈을 주면 되는거 아니냐 연락하지마라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화가나서 너가 알바를 한다는 조건을걸고 변제기간을 2~3달준거였는데 일도 안하고 고정수입도 없으면 조건과 다르지않냐 당장 돈을 달라 약속한 조건과 다르니 주지않으면 신고한다하였습니다 나중가서 하는말이 부모님 사업채가 본인명의로 되어있고 수입창출을 하고있기에 법적으로 무직이 아니다 문제될게 없다 너가 어떻게 인증할거냐며 기간내에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너가 하는짓이 협박이고 독촉이다 똑같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1.저도 신고를 당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즉 제가 한말이 협박과 독촉에 해당하나요?2.방학이 되어야 알바를 할수있다고 하여서 기간을 준거였는데 합의된 조건과 다르면 저 또한 상대를 신고할수있나요?3.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ㅠㅠ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