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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책임 미혼 자녀 피보험자 대상 범위 관련 가족일배책 보장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일배책 보장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는 보장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사진 속 빨간 네모 친곳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성인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같이 집에 거주 하는 성인 미혼 자녀가 경제활동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를 같이 한걸로 보지 않아서 자녀는 가족일배책 보장 범위에서 제외 되나요?링크는 여깄습니다 https://m.inews24.com/v/1668096
아마도 같은 질문을 다시 한 듯 한데
한번 더 답변을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부분이
실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장생활을 한 것 자체가
모두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지는 않으며
부모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면
또는 일부라도
같은 호주마니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으며
완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답변이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채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답변가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며
그것은 다른 질문자를 위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만 보고 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별로
배려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