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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금지 친인척 범위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알고있습니다.8촌 이내 혈족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알고있습니다.8촌 이내 혈족은 고조할아버지가 다르면 상관없다 하던데4촌 이내 인척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수있나요?
고조부모가 다르면 9촌 이상이므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고조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 9촌 이상 - 혼인 가능)
인척 4촌 이내는 배우자의 사촌까지 포함되는 범위이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각자 촌수를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금지 예외 조항으로는 8촌 혈족 간이라도 입양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