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알고있습니다.8촌 이내 혈족은 고조할아버지가 다르면 상관없다 하던데4촌 이내 인척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수있나요?
고조부모가 다르면 9촌 이상이므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고조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 9촌 이상 - 혼인 가능)
인척 4촌 이내는 배우자의 사촌까지 포함되는 범위이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각자 촌수를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금지 예외 조항으로는 8촌 혈족 간이라도 입양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