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 보증금 제발 도와주세요 결혼을 해서 전세만기 전 퇴거를 요청했습니다.3개월 전에 통보, 복비도 저희가
결혼을 해서 전세만기 전 퇴거를 요청했습니다.3개월 전에 통보, 복비도 저희가 내는 것으로 했어요.문제는 제가 계약할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그 차액을 집주인이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이 설득해서 집을 내놨구요.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져서 계약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보니 시세보다 너무 비싸서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되는 금액이었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파기됐습니다.근데도 집주인은 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고집하고 부동산에서는 보증 보험 가입 안되도 얼마를 내놓든 집주인의 자유라고 합니다.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게 방해를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제가 나가야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집주인은 약 천 만원 정도를 못 돌려 받고서라도 나갈거라 생각해 이러는 건 아닐까요?세입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은 라인 같은 평수 보다 2천 정도를 비싸게 내놓고는 보증 보험도 안되고.. 이 상황에 집이 나갈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검토 변호사 이야기 추천드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