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무주택자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은 하였고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필요시 바로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은 하였고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필요시 바로 할 수 있습니다.1. 아내 / 부모님 집 거주중 (부모님 집은 자가입니다). 유주택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2. 남편 / 아내부모님집에 함께 거주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럴경우 저희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65세이상이라면 배우자님 세대주 및 본인 세대원 맞추시면 되구요.
만65세미만이라면 단기월세나 고시원 단기계약하여 부부 두분 세대주/세대원 전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후 진행하시면 신혼부부 혜택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상품 6억원이하 집에 최대 3.2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한도 이용되구요.
비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방공제 면제받구요.
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 함께 이용해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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